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파견ㆍ강임(降任)ㆍ휴직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의 하위 계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계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계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3."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4."전보"란 같은 계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5."복직"이란 휴직ㆍ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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