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국토교통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URL(www.molit.go.kr)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2. "실·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이하 "분임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별도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일반인에게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실·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3.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4.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게시물,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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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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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