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21. "분리평형수"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외의 물질의 적재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平衡水)로서 화물용 관(管) 또는 연료유계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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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리평형수"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외의 물질의 적재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平衡水)로서 화물용 관(管) 또는 연료유계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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