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22. "맑은평형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 이상으로 세정된 선박평형수 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한 후 제11조에 따라 세정하고 비운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
맑은평형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2. "맑은평형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 이상으로 세정된 선박평형수 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한 후 제11조에 따라 세정하고 비운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
대표 출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