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경과종목"이라 함은 이미 발행된 국고채 중에서 발행은 종료되었으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고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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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과종목"이라 함은 이미 발행된 국고채 중에서 발행은 종료되었으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고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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