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하여 국채딜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채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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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하여 국채딜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채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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