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예비국고채전문딜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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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예비국고채전문딜러의 법령상 뜻

2. "예비국고채전문딜러"(이하 "예비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전문딜러로 지정받기 위하여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서 전문딜러의 자격을 갖추고 전문딜러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예비국고채전문딜러"(이하 "예비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전문딜러로 지정받기 위하여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서 전문딜러의 자격을 갖추고 전문딜러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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