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예비국고채전문딜러"(이하 "예비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전문딜러로 지정받기 위하여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서 전문딜러의 자격을 갖추고 전문딜러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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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국고채전문딜러"(이하 "예비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전문딜러로 지정받기 위하여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서 전문딜러의 자격을 갖추고 전문딜러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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