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발행일전 거래"란 국고채 발행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국고채 발행 전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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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발행일전 거래"란 국고채 발행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국고채 발행 전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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