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물가연동국고채"라 함은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지수에 연동시킨 국고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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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가연동국고채"라 함은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지수에 연동시킨 국고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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