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순자본비율"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3호의 순자본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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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순자본비율"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3호의 순자본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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