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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분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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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원금이자분리의 법령상 뜻

8. "원금이자분리(STRIPS)"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이표부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부 국고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원금이자분리(STRIPS)"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이표부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부 국고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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