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하여 국채딜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채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2. "예비국고채전문딜러"(이하 "예비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전문딜러로 지정받기 위하여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서 전문딜러의 자격을 갖추고 전문딜러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3. "지표종목"이라 함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발행된 국고채로서 만기별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국고채를 말한다. 다만, 선매출종목과 경과종목은 제외한다.4. "경과종목"이라 함은 이미 발행된 국고채 중에서 발행은 종료되었으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고채를 말한다.5. "국채전문유통시장"이라 함은 국채딜러간 매매거래 및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거래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6. "물가연동국고채"라 함은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지수에 연동시킨 국고채를 말한다.7. "변동금리부국고채"라 함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지급이자율이 달라지는 국고채를 말한다. 변동금리부국고채는 지표종목에서 제외한다.8. "원금이자분리(STRIPS)"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이표부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부 국고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9. "원본국고채"라 함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기 이전의 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10. "원금분리채권"이라 함은 원본국고채를 원금과 이자로 분리한 경우 원본국고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11. "이자분리채권"이라 함은 원본국고채를 원금과 이자로 분리한 경우 원본국고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12. "원금이자분리채권"이라 함은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13. "원금이자분리채권의 재결합"이라 함은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조합하여 원금과 이자로 분리하기 이전의 원본국고채와 동일한 현금흐름을 갖도록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14. "선매출종목"이라 함은 발행일 전에 매출이 이루어진 국고채를 말한다.15. "자기자본비율(BIS)"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의 총자본비율을 말한다.16. "발행일전 거래"란 국고채 발행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국고채 발행 전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17. "순자본비율"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3호의 순자본비율을 말한다.18.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란 채권을 환매일에 일정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19.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란 매매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이 2일 이상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말한다.20. "모집"이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전문딜러들의 응찰금액에 따라 사전에 공고된 발행금리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정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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