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국채전문유통시장"이라 함은 국채딜러간 매매거래 및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거래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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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채전문유통시장"이라 함은 국채딜러간 매매거래 및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거래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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