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채전문유통시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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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법령상 뜻

5. "국채전문유통시장"이라 함은 국채딜러간 매매거래 및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거래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국채전문유통시장"이라 함은 국채딜러간 매매거래 및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거래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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