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선매출종목"이라 함은 발행일 전에 매출이 이루어진 국고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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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매출종목"이라 함은 발행일 전에 매출이 이루어진 국고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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