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원금분리채권"이라 함은 원본국고채를 원금과 이자로 분리한 경우 원본국고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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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금분리채권"이라 함은 원본국고채를 원금과 이자로 분리한 경우 원본국고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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