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19. "조회공시"란 협회가 등록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등록법인이 이에 대하여 협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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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회공시"란 협회가 등록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등록법인이 이에 대하여 협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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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회공시"란 협회가 등록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등록법인이 이에 대하여 협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조회공시"라 함은 법 제391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조회공시"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391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조회공시"라 함은 거래소가 법 제39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