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4. "고충"이라 함은 임금ㆍ근로형태 등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등으로 근로자가 겪게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로서, "고충처리"는 사용자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하여는 「산림청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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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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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