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4. "고충"이라 함은 근로환경이나 조건에 관한 불만,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등으로 근로자가 겪게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로서, "고충처리"는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