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규정"이란 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방부직할기관"이라 한다)의 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소속 부대 및 기관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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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이란 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방부직할기관"이라 한다)의 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소속 부대 및 기관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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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이란 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방부직할기관"이라 한다)의 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소속 부대 및 기관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1. "규정"이라 함은 「방첩업무규정」을 말한다.
1. "규정"이라 함은 방첩업무규정을 말한다.
1. "규정"이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을 말한다.
2. "규정"이란「방첩업무 규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