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이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한 휴가기간 및「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함을 말한다.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이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한 휴가기간 및「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