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7. "승계대기시간"이란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다음 열차에 승무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휴식)하는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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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승계대기시간"이란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다음 열차에 승무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휴식)하는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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