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4. "순번휴무"란 2조1교대 근무자가 월 1근무(48시간)씩 근무자가 원하는 날에 순번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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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순번휴무"란 2조1교대 근무자가 월 1근무(48시간)씩 근무자가 원하는 날에 순번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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