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란 열차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철도경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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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란 열차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철도경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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