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실제 총 근무시간"이란 근무시간에서 외출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은 제외하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하에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에서의 식사·수면·휴식 시간 등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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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총 근무시간"이란 근무시간에서 외출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은 제외하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하에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에서의 식사·수면·휴식 시간 등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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