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1근무"란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승무가 개시되어 소속기관에 귀착할 때까지를 말하고, 2조1교대 또는 3조1교대의 경우에는 철야근무일과 비번일을 포함한 48시간을 말하며, 3조2교대 중 6일주기 및 9일주기의 경우에는 1일 24시간 중 주간 10시간과 야간 14시간을 각각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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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근무"란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승무가 개시되어 소속기관에 귀착할 때까지를 말하고, 2조1교대 또는 3조1교대의 경우에는 철야근무일과 비번일을 포함한 48시간을 말하며, 3조2교대 중 6일주기 및 9일주기의 경우에는 1일 24시간 중 주간 10시간과 야간 14시간을 각각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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