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제 총 근무시간"이란 근무시간에서 외출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은 제외하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하에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에서의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등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2. 10. 4.>2.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란 열차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철도경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09. 6. 22., 2010. 1. 18.>3.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야간"이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8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5. 3. 17.>4. "1근무"란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승무가 개시되어 소속기관에 귀착할 때까지를 말하고, 2조1교대 또는 3조1교대의 경우에는 철야근무일과 비번일을 포함한 48시간을 말하며, 3조2교대 중 6일주기 및 9일주기의 경우에는 1일 24시간 중 주간 10시간과 야간 14시간을 각각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5. 3. 17.>5. <삭 제>6.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이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한 휴가기간 및「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함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7. "2조1교대"란 교대근무자가 철야근무와 비번을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5. 3. 17.>8. "3조1교대"란 교대근무자가 철야근무ㆍ비번ㆍ휴무를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3조2교대 6일주기"(이하 "6일주기"라 한다)란 교대근무자가 6일주기(주간근무ㆍ주간근무ㆍ야간근무ㆍ야간근무ㆍ비번 및 휴무)를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3조2교대 9일주기"(이하 "9일주기"라 한다)란 교대근무자가 9일주기(주간근무ㆍ주간근무ㆍ주간근무ㆍ야간근무ㆍ비번ㆍ야간근무ㆍ비번ㆍ야간근무ㆍ비번)를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5. 3. 17.>9. "주간근무"란 6일주기 및 9일주기 근무자가 당일 09:00부터 1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5. 3. 17.>10. "야간근무"란 6일주기 및 9일주기 근무자가 당일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5. 3. 17.>11. "철야근무"란 2조1교대 및 3조1교대 근무자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3. 17.>12. "비번"이란 2조1교대 및 3조1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종료 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6일주기 및 9일주기 근무자의 경우 야간근무 종료 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능력의 개발을 위한 여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5. 3. 17.>13. "휴무"란 3조1교대 또는 6일주기 근무자의 경우 비번 종료 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경우 월간 승무교번표에 의한 휴무를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5. 3. 17.>14. "순번휴무"란 2조1교대 근무자가 월 1근무(48시간)씩 근무자가 원하는 날에 순번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5. 3. 17.>15. "특수일근"이란 휴게를 포함하여 1일 총 13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9. 6. 22.> <개정 2010. 1. 18., 2015. 3. 17.>16. "비상대기 시간"이란 야간에 사건처리, 현장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속장의 지휘ㆍ감독하에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에서 대기(휴식)하는 시간을 말한다. <신설 2009. 6. 22.> <개정 2010. 1. 18., 2012. 10. 4., 2015. 3. 17.>17. "승계대기시간"이란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다음 열차에 승무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휴식)하는 시간을 말한다. <신설 2015. 3.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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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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