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6. "비상대기 시간"이란 야간에 사건처리, 현장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속장의 지휘·감독하에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에서 대기(휴식)하는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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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상대기 시간"이란 야간에 사건처리, 현장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속장의 지휘·감독하에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에서 대기(휴식)하는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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