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시심사원"이란 농관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규칙 제63조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를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품질관리"란 공시제품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것을 말한다.3. "조사원"이란 농관원 소속 공무원으로 공시기관 조사ㆍ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지원"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지원을 말한다.5. "사무소"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사무소를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호의 지원을 포함한다.)6.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1조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독성시험 등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7.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유기농업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이나 병해충에 대한 효과와 피해,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및 환경생물독성 등에 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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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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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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