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수요원"이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과정장"이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외부강사"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실습,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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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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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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