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수요원"이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과정장"이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외부강사"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실습,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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