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교육운영교수"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말하며, "과정장"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5. "외래강사"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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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운영교수"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말하며, "과정장"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5. "외래강사"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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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운영교수"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말하며, "과정장"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5. "외래강사"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5. "교육운영교수"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생의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