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육운영교수란? — 법령상 정의

교육운영교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교육운영교수의 법령상 뜻

4. "교육운영교수"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말하며, "과정장"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5. "외래강사"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교육운영교수"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말하며, "과정장"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5. "외래강사"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교육운영교수"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생의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