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소관 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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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관 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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