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항행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제업무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2.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유지보수자"란 항행시설의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현장에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현장책임자"란 현장에서 해당 항행시설 유지보수 관리 및 운용의 실무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5. "항공고시보(NOTAM)"란 항행시설이 계획 또는 고장 등의 장애에 따라 중지 또는 중단되거나, 계획에 따라 신설ㆍ운용개시 등의 관련 정보를 문서 또는 전기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배포하거나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6. "유지보수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란 각종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유지보수교범, 제작사 기술도서, 도면 및 이에 준하는 도서류를 말한다.7.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행시설이 기술기준과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8. "관리검사관"이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해당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9. "항공자료"란 항공교통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생성된 비행자료, 레이더자료, 반복비행계획서 및 실시간 데이터 등 총체적인 자료를 말한다.10. "비행자료단말기(이하"FDT"라 한다.)"란 항공교통관제업무에 필요한 각종 비행자료(비행계획서, 기상정보 및 공항상태 정보 등)를 항공교통관제시스템에 공급하기 위하여 전국 공항ㆍ비행장 및 공군 MCRC 등 해당업무 기관에 설치ㆍ운영하는 비행자료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