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의료지도의사"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구급상황센터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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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지도의사"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구급상황센터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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