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혁신지구"란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 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2. "총괄기관"이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방향 제시, 개념제시, 국고보조금 교부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성지역 선정ㆍ평가 및 현장점검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조성예정지별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는 기관으로 대표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필수적으로 구성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5. "대표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공동참여하며, 사업선정시 스마트혁신지구 설계ㆍ조성관리, 시설물 및 공동장비 유지ㆍ보수, 사업운영 등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6. "앵커기업"이란 민간기업으로서 스마트혁신지구 권역 내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 중 유ㆍ무형의 투자를 통해 지역기업의 스마트 혁신 및 상생형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7.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8. "심사위원회"란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9. "현장점검"이란 총괄기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에 대하여 설계ㆍ조성현황, 운영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말한다.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총괄ㆍ주관ㆍ대표협력기관에서 사업신청, 선정, 사업비 교부ㆍ집행ㆍ정산, 정보공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11.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12.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이 주관기관에게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13. "지자체 대응자금"(이하 "대응자금"이라 한다)이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국고보조금과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협력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단, 대응자금은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한다.14. "회계법인"이란 사업비 집행을 검토하고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총괄기관,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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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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