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현장점검"이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에 대하여 설계·조성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운영 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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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장점검"이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에 대하여 설계·조성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운영 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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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장점검"이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에 대하여 설계·조성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운영 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말한다.
9. "현장점검"이란 총괄기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에 대하여 설계·조성현황, 운영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