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국민콜110 이관 민원"이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부터 국세청 처리대상 민원으로 이관된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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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콜110 이관 민원"이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부터 국세청 처리대상 민원으로 이관된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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