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7. "상담시스템 위탁관리사업자"란 상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사용자 요구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전산장비 유지보수·개선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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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담시스템 위탁관리사업자"란 상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사용자 요구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전산장비 유지보수·개선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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