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세무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모바일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국세업무에 대하여 문의하고, 상담사가 이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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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모바일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국세업무에 대하여 문의하고, 상담사가 이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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