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세법상담"이란 국세법령에 대해 일반적인 안내 범위에서 제공하는 전화, 인터넷·모바일상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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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법상담"이란 국세법령에 대해 일반적인 안내 범위에서 제공하는 전화, 인터넷·모바일상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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