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8. "상담네트워크 위탁관리사업자"란 상담네트워크의 안정적 사용,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복구 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위탁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상담네트워크 위탁관리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8. "상담네트워크 위탁관리사업자"란 상담네트워크의 안정적 사용,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복구 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위탁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