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1. "양도계약"이란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기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방위사업청장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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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도계약"이란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기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방위사업청장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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