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0. "특허"란 특허법상 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법상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및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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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란 특허법상 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법상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및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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