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통합사업관리팀"이란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소속된 팀으로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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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합사업관리팀"이란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소속된 팀으로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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