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연구개발참여기관"이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연구개발주관기관 외에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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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참여기관"이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연구개발주관기관 외에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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