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안USB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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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안USB의 법령상 뜻

29. "보안USB"(보안외장하드를 포함한다)란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서 보급하거나 사용관서(본·지방청의 경우 국·실을 말한다)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자체 암호화와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있는 USB(외장하드) 메모리로 「유출방지시스템」의 읽기·쓰기 차단 등의 보안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9. "보안USB"(보안외장하드를 포함한다)란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서 보급하거나 사용관서(본·지방청의 경우 국·실을 말한다)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자체 암호화와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있는 USB(외장하드) 메모리로 「유출방지시스템」의 읽기·쓰기 차단 등의 보안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