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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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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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산림교육원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3.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채용되어, 우정사업 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5.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경찰법」제5조에 따라 임용되어 항만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목포청 소속 청원경찰을 말한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을 말한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임용되어 배치된 청원경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