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8. "근본 원인(Root Cause)"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조적 분석을 통해 밝혀지는 시스템적 또는 재발성 부적합사항의 내재적인 원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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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근본 원인(Root Cause)"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조적 분석을 통해 밝혀지는 시스템적 또는 재발성 부적합사항의 내재적인 원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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