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인증관리(Certificate Management)"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가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의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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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증관리(Certificate Management)"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가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의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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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증관리(Certificate Management)"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가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의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을 말한다.
11. "인증관리(Certificate Management)"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가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의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