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생산승인소지자(PAH, Production approval holder)"라 함은 항공기등, 부품 또는 장비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제작증명서,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등의 소지자를 말한다.
생산승인소지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생산승인소지자(PAH, Production approval holder)"라 함은 항공기등, 부품 또는 장비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제작증명서,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등의 소지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생산승인소지자(PAH, Production approval holder)"라 함은 항공기등, 부품 또는 장비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제작증명서,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등의 소지자를 말한다.
3. "생산승인소지자(Production Approval Holder)"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지자로서 항공기등, 기술표준품 및 부품 등의 설계와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12. "생산승인소지자(PAH, Production approval holder)"라 함은 항공기등, 부품 또는 장비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제작증명서,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등의 소지자를 말한다.
3. "생산승인소지자(Production Approval Holder)"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지자로서 항공기등, 기술표준품 및 부품 등의 설계와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