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에게 항공관련 제품, 부품, 장비품, 자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도록 계약한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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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에게 항공관련 제품, 부품, 장비품, 자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도록 계약한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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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에게 항공관련 제품, 부품, 장비품, 자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도록 계약한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신청자, 생산승인소지자 및 그 외 공급업체에 부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에게 항공관련 제품, 부품, 장비품, 자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도록 계약한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신청자, 생산승인소지자 및 그 외 공급업체에 부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